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개편을 위한 정부안으로 이른바 ‘중핵기업 출총제’가 확정되면서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이 제도에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전적 규제 장치인 출총제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것은 지난 87년 4월. 일본의 ‘대규모 회사의 주식 보유총액 제한제도’를 모델로 삼아 자산 4,000억원 이상 기업들을 대상으로 순자산의 40%까지 출자를 허용했다.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던 출총제는 등장 이후 재벌개혁에 대한 여론의 방향에 따라 폐지-부활이라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외환위기가 발생하자 외국기업들이 국내 알짜 기업들을 사들이는 ‘기업사냥’에 나설 것으로 우려되자 98년 2월 출총제를 폐지했다. 대기업들은 출총제 때문에 경영권 방어에 필요한 내부지분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어 외국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M&A) 공격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출총제가 없어지자 재벌들은 출자관계 조정을 통해 총수일가 지분이 많은 회사에 지배권을 집중시켰다. 총수일가의 지분은 늘리지 않는 대신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통해 그룹에 대한 지배권을 확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1년 4월 현행 출총제를 부활시키는 재벌개혁을 단행했다. 이후 2002년 11월 일본이 우리나라의 출총제 모델이 된 대규모 회사의 주식보유총액 제한제도를 폐지했으며 정부는 2003년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마련하면서 로드맵이 끝나는 2006년 말 시장 상황을 평가해 출총제 존폐 등 대기업집단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7월 공정거래위원회 내에 민관 합동의 ‘시장선진화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되면서 출총제 존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TF는 10여차례의 회의에도 단일안을 만들지 못한 채 종료됐다. 이후 재정경제부ㆍ산업자원부ㆍ공정위는 실무자급 협의와 부처 수장간의 의견조율에 나서게 됐고, 논란을 거듭한 끝에 정부안을 도출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