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한국거래소, CCP 인가 취득…해외CCP와 연계 청산 추진이 과제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장외파생상품거래 청산업(CCP)인가를 취득함에 따라 장내와 장외 파생상품을 아우르는 종합 CCP로 거듭났다. 거래소는 앞으로 장외파생상품거래 대상물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들이 해외 CCP 이용이 늘어나게 될 것을 감안해 해외 CCP와 연계청산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장외파생상품 CCP는 장외파생상품 위험성을 관리하기 위한 기구로 원화이자율스와프(IRS)ㆍ신용부도스와프(CDS) 등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거래소가 거래상대방이 되어 결제를 책임지게 된다. 장외파생상품 CCP가 도입되면 특정 금융회사가 파산할 경우 CCP가 대신 결제하기 때문에 다른 금융회사의 연쇄적인 파산을 막을 수 있는데다 업무 표준화로 인한 장외파생상품시장의 발전이 기대된다.


12일 한국거래소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오는 12월 2일부터 원화IRS에 대한 자율청산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원화IRS가 최초 의무청산대상물로 선정된 데는 장외파생상품거래 중 잔액이 크고 표준화 정도가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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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참가자는 자기자본이 5,000억원 이상(자기청산회원은 500억원), 영업용순자본비율(NCR) 250% 이상(은행의 경우 BIS비율 8% 이상)인 투자매매업인가 업체들로 장내 파생상품 결제회원보다 참가 기준이 높다. 현재 청산참가자 기준에 맞는 금융기관은 은행 48개, 증권회사 34개 업체다. 청산참가자들은 자율적인 판단을 통해 청산회원(거래소와 직접 결제금액을 수수하는 업체)과 청산위탁자(청산회원에게 위탁수수료를 지불해 간접적으로 CCP청산에 참여하는 업체) 둘 중 하나로 참여가 가능하다.

김원대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상무는 “장내파생거래보다 거래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참가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정했다”며 “장외파생상품 청산목적의 공동기금도 별도로 적립하고 사전증거금제도를 채택하는 등 결제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앞으로 해외CCP와 연계청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화IRS의 경우 대부분 국내에서 거래가 이뤄지지만 후속상품으로 나올 달러IRS 등은 역외거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연계청산이 도입되지 않으면 국내 금융 기관이 해외CCP에 매번 가입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김 상무는 “향후 일본ㆍ유럽ㆍ미국 등의 CCP와 장외파생상품 연계청산을 추진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라며 “미국이나 유럽 중심으로 제도가 정비돼 있는 상황을 감안해 아시아 장외파생상품 CCP 협의기구 창설을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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