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회계제도개혁 기업부담 적다"

상장·등록사 29%만 연결재무제표 작성 정부가 발표한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 등 회계제도개혁안에 대해 재계가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으나 실제 부담은 적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거래소 상장기업(688개)과 코스닥 등록기업(721개)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상장기업은 319개, 등록기업은 88개 등 모두 407개로 전체(1천409개)의 28.9%에 불과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상장기업 319개의 평균 종속회사는 4.7개이며 이중 해외종속회사는 2.6개였다. 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88개 등록기업의 평균 종속회사는 1.6개, 해외종속회사는 0.5개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407개 기업의 84%는 종속회사가 5개 이하로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작성하기 위한 인력이나 시스템을 갖추는데 추가되는 비용은 극히 적은 것으로조사됐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지난 99년 이후 분기별로 지배-종속회사간 투자.자본계정의 상계와 내부거래손익 제거 등을 반영하는 지분법회계를 실시해오고 있다"며 "지분법회계는 연결재무제표의 약 80% 수준으로 사실상 연결재무제표와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작성중인 지분법회계는 지배-종속회사간 내부매출액은 제거되지 않지만 주재무제표를 연결재무제표로 대체하더라도 기업의 부담은 상당히 적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종속회사가 6개 이상인 상장기업은 61개, 등록기업은 3개에 지나지 않으며 이들 기업의 상당수는 해외증시 등 해외자본 조달을 위해 국제적 기준인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가 준비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재계에서는 회계제도개혁안 가운데 최고경영자(CEO)의 재무제표 인증으로 인한 책임부과를 문제삼고 있지만 CEO도 책임질 수 없는 재무제표를 투자자보고 믿으라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14일 회장단 회의를 갖고 회계제도개혁안이 제도수용 인프라의 미비 등 우리나라 기업여건과 맞지 않는다며 도입유보를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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