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감척어선 선원 소득세 비과세

노형철(盧炯徹)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장은 30일 『최근 국회에서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 지원금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등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수정·의결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한·일 어업협정으로 감척되는 어선의 선원들은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6개월분의 임금)에 대해 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국회는 또 어업인 소득세 비과세 대상을 개인 뿐아니라 법인으로 확대했으며 적용시기도 당초 2000년에서 1년 앞당겨 99년부터로 시행키로 했다. 예금보험공사와 성업공사가 금융기관에 출자하는 과정에서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돼도 해당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내야 하는 2%의 취득세를 내년부터 내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한전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6개로 분할되는 자회사가 법인을 등록시킬 경우 지방세법상 등기자본금의 0.4%로 돼 있는 등록세를 0.2%로 낮췄다. 한전 자회사가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 등록세 3배 중과 의무를 면제시켜 0.4%만 부담토록 했다. 정재홍기자JJ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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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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