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올 상반기 유사수신 혐의 업체 45개사 적발 투자자 ‘주의보’

주식 선물 등 고수익 상품을 미끼로 투자자를 꾀어온 불법회사들이 금융감독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유사수신 혐의로 45개 업체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해 상반기(35개사)보다 28.6%(10개사) 가량이 늘어난 수치. 유사수신 협의 기업 적발은 2009년 222개사에서 2010년 115개사, 2009년 48개사로 감소했으나 지난 해(100개사)를 기점으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유사수신이란 인허가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회사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원금 이상 금액을 지급한다고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유사수신 행위가 발견될 경우 해당 법률(유사 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 제재가 내려진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주식 및 오일 선물, 부실채권(NPL) 등 금융투자상품을 미끼로 불법 자금모집에 나선 곳이 13개사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동산투자사업(5곳), 농수산업(4곳), 기타(23건)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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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측 관계자는 “이들 유사수신 혐의 업체들의 경우 투자가 아닌 단순 자금모집이 목적”이라며 “최근 소위 잘 나가는 상품을 기반으로 원금보장이나 고수익 등을 미끼로 걸어 투자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는 일종의 사기 행위로 상식적 수준을 넘어서는 고수익을 내건 곳의 경우 대부분 유사수신 협의 업체로 볼 수 있다”며 “최근 유사수신 업체들의 수법이 보다 지능화되고 있고, 투자권유도 인터넷이나 신문광고, 지인 등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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