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회장 조병량)는 13~15일 잠실 광고문화회관에서 광고제작 실무자를 초청, 광고심의 기준에 대한 설명 및 의견교환의 기회를 가진다. 이 설명회는 방송광고심의 기준으로서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은 물론 광고에 관한 기본적 법령인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그리고 '식품위생법ㆍ약사법ㆍ화장품법ㆍ의료기기법 등' 개별 법령에서 각기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광고 관련 법령과 관련 방송광고 심의사례를 정리, 소개해 광고제작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경제적ㆍ시간적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하기 위해서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이번 설명회를 대구 지역(19일), 부산 지역( 20일), 대전 지역(26일), 광주 지역(27일)에서 각각 순회,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