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시장이 대부업법의 테두리 안에서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규율이 요구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대금업체들의 `탈선`을 막는 길은 업계 내부의 `자율규제`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계 대금업체인 산와머니의 타무라 마사히코 사장은 “한국 대금업 시장이 성공적으로 양성화되기 위해서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공조해 자정 노력을 펴나가야 한다”며 “일본도 대부업 시행 초기 업체간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결국 자율규제를 통해 살 길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대부업 시행 이후 대금업계들이 함께 정보공유 기관을 만들고 채권추심이나 고객 정보 보안에 따른 문제를 개선해 나갔다.
국내 시장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다. 중요한 건 정부가 업계의 자정 노력에 관심을 갖고 제도적인 뒷받침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대금업계가 변화를 모색한다=한국소비자금융연합회(한금련)와 한국대부사업자연합회(한대련)등 대금업 단체들을 중심으로 업계의 자율규제 움직임이 싹트기 시작했다.
한금련과 한대련은 업체들의 등록을 유도하는 한편 고발센터를 통해 불법채권추심 사례를 접수하고 각종 교육 행사를 주최하는 등 자정 노력을 펴고 있다. 또 이들은 회원사의 경영 구조 개선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한대련은 변호사, 세무사, 자금전문가로 이루어진 `표준화 컨설팅 팀`을 구성해 업체의 자금조달과 대출영업, 관리업무를 표준화시키는 작업을 시작했다.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 대금업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한금련은 대금업체의 자금조달을 돕는 도매금융주식회사를 설립했다. 그동안 전주로부터 30%이상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던 업체들에게 10% 후반의 저축은행 자금 등을 주선해 주고 부실채권인수기금을 조성해 숨통을 터주기도 했다.
◇채찍과 당근이 필요하다=업계의 자정 노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업체를 엄중 처벌하고 법을 지키는 업체에는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채찍과 당근을 확실하게 보여달라는 것이다.
정부가 업체의 등록 유도를 위해 대손충당금의 손비인정 비율을 기존 1%에서 2%로 늘리고 교육세를 면제해주겠다고 제시한 유인책에 대해 업계의 반응은 냉랭하다. 그정도 세제 혜택은 큰 도움이 안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금업계는
▲신용정보 공유로 연체율을 낮추고
▲조달금리를 내려 수익성을 높이는 등 기본적인 영업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고는 대부업법을 지키며 정상적인 영업을 하기가 곤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는 “업계 스스로 해야할 일”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 대금업체 대표는 “업계의 자정노력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금업 단체들을 지원해 주고 신용정보 공유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주기를 기대한다”며 “대신 불법적인 업체들은 일벌 백계의 원칙으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원정기자 abc@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