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과 사실상 같은 효과를 갖는 한ㆍ인도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내년부터 발효돼 인도에 대한 국내 기업의 투자가 완전 자유화된다. 일본ㆍ중국보다 앞서 12억 인도시장에 대한 국내 기업의 접근성이 크게 높아져 선점효과가 기대된다. 한국과 인도 정부는 오는 7일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에서 한ㆍ인도 CEPA에 정식 서명하고 가능한 한 2010년 1월1일부터 발효시키기로 했다. FTA와 사실상 동일한 CEPA 협정문 내용은 6일 완전 공개된다. 서울경제신문이 한ㆍ인도 CEPA 주요 내용을 우선 확인한 결과 투자 부문을 양측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방하기로 해 거의 대부분의 제조업에서 투자가 상호 허용됐다. 네거티브 방식은 개방하지 않는 분야를 지정한 뒤 나머지는 모두 개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앞서 한미 FTA 등에서 네거티브 방식을 서비스시장 개방에 도입해 별 영향이 없지만 개발도상국인 인도는 외국인투자에 정부가 다양하게 개입하고 있어 이번 CEPA 체결로 대(對)인도 투자가 훨씬 자유로워지게 됐다. 지속적인 고성장과 대규모 시장을 겨냥해 한국과 일본은 최근 대인도 투자를 경쟁적으로 늘리고 있다. 지난 2004년 4억9,000만달러에 불과했던 한국의 대인도 투자는 지난해 28억1,000만달러로 다섯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포스코는 인도 오리사주에 120억달러의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한ㆍ인도 CEPA를 통한 양국 간 관세 철폐효과는 한미, 한ㆍEU FTA에 비해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의 대인도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부품(11억3,100만달러)의 관세(평균 12.5%)는 8년에 걸쳐 철폐되는 품목이 많다. 주요 공산품의 상당수도 5~8년에 걸쳐 양측 관세가 사라지고 10년이 넘는 품목들도 적지 않다. 외교통상부의 한 관계자는 “관세 철폐 기간이 다른 FTA보다 긴 편이지만 일본ㆍ중국 등보다 먼저 협정을 체결해 선점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세계 2위의 인구 대국인 인도는 최대 관심사인 인력 이동을 CEPA에 삽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통해 인도의 정보통신ㆍ바이오기술 분야 등의 전문인력이 국내에 진출하기가 용이해졌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 요건은 유지하되 인도의 정보기술(IT), 바이오기술(BT) 기술자들의 국내 취업이 다른 나라보다 쉽도록 문호를 넓혔다”고 말했다. 한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아난드 샤르마 인도 상공장관이 7일 한ㆍ인도 CEPA 협정문에 서명하면 내각제인 인도는 집권당이 이미 승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국회가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면 협정의 효력이 생긴다. 양국은 일단 2010년 1월1일을 한ㆍ인도 CEPA 발효일로 상정해놓고 있다. 2004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ㆍ인도 CEPA 체결로 양국 교역량은 33억달러, 국내총생산(GDP)은 1조3,000억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