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금융회사 퇴직 임직원 제재 사실상 전면 보류

"소급적용 위법" 황영기 판결 따라… 항소 여부 결정·최종 판결때까지<br>'2008년 이전 행위' 제재 중단

금융회사 퇴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사실상 전면 보류됐다. 법원이 최근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퇴직 임원 제재규정이 만들어진 지난 2008년 3월 이전의 행위까지 제재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퇴직 임직원 제재를 미루고 항소할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서는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퇴직자들에 대한 제재가 무기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정례회의에서 지난달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사실상 확정했던 기업은행 임직원에 대한 제재안을 안건으로 올리지 않았다. 제재안을 보면 징계 대상자 15명 가운데 대부분의 임직원에게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며, 특히 상습적으로 실명법을 위반한 2명은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기업은행은 ‘기관주의’ 조치가 결정됐다. 그러나 금융위는 제재 대상자에 퇴직자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금융위 최종심의 직전 제재를 갑자기 연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는 제재를 일단 연기하기로 했다”며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이 아직 오지 않아 항소결정 시기를 가늠하기는 아직 힘들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항소를 포기할 경우 퇴직자 제재를 사실상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국이 지난 3년여 동안 진행해온 퇴직자에 대한 제재 관행에 제동이 걸리는 셈이다. 항소하더라도 최종 판결이 이뤄지기 전에 제재를 강행하기가 현실적으로 부담스럽다는 점을 감안할 때 퇴직자 제재가 사실상 무기 연기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행정법원은 앞서 지난달 말 황 전 회장이 우리은행장 재직시절 투자손실 등을 이유로 받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퇴직 임원을 제재하는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의 행위에 제재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행정법 불소급의 원칙 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2008년 3월 “퇴직한 임원에게도 제재를 통보할 수 있다”는 내용의 퇴직 임원에 대한 규정을 만들었으며 판결을 따른다면 2008년 이전 행위에 대한 당국의 중징계는 모두 위법 소지를 안게 된다. 당국은 이에 대해 “퇴직자에 대한 징계 통보는 1999년 금감원 통합 이후 감독기구 설치법 등에 근거해 시행했던 사안”이라며 “2008년 3월에 만든 규정은 이를 좀 더 확실하게 하려던 것인데 소급적용이 안 된다는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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