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금산법 처리 '급물살'

국회, 14일 공청회 예정 이르면 이달 처리 가능<br>순환출자 고리 끊어져 삼성 경영권방어 '비상'

삼성그룹이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을 수용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정치권의 금산법 처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반삼성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삼성이 꺼내놓은 금산법 수용 카드는 자칫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핵심계열사의 경영권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재경위는 지난 연말 한나라당의 사학법 장외투쟁으로 취소된 금산법 공청회를 오는 14일 열기로 했다. 또 16~17일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소비자보호법 등과 함께 금산법을 상정, 논의할 예정이다. 삼성의 이번 결정이 재계의 눈치를 보던 정치권의 부담을 덜어줌에 따라 2월 임시국회나 늦어도 4월 임시국회에서는 금산법이 국회를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 재경위 소속 김종률 열린우리당 의원은 7일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를 제한한다는 법의 취지에 맞게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삼성의 이번 결정이) 한나라당과의 협의를 통해 법이 통과될 환경을 조성해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금산법 제정 이전인 97년 금산법 제정 이후 삼성카드가 취득한 에버랜드 지분(25.6%) 중 5%룰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유예 후 강제매각하도록 하는 분리대응안을, 한나라당은 의결권만 제한하자는 정부안을 각각 지지하고 있다. 금산법 개정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삼성의 속앓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산법 개정으로 인해 삼성전자 등 핵심계열사에 대한 경영권 위협이 코앞에 닥칠 경우를 대비해 경영권 방어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철저한 순환출자로 주력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삼성그룹 입장에서는 금산법 등 각종 법규들이 여과 없이 통과한다면 순환출자의 고리가 끊어지게 돼 삼성전자의 경영권에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 실제 삼성전자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16.08%에 불과해 25~30%의 지분만 있으면 M&A 시도가 가능하다. 현 주가로 260억달러 정도면 이론상 삼성전자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다. 이학수 부회장은 이에 대해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을 잘해 좋은 실적을 내면 주주들도 현 경영진을 신뢰할 것”이라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경영권 방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삼성이 뾰족한 경영권 방어대책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자사주 취득 등의 방법도 실효성이 없고 삼성물산 등 계열사의 역할을 키우는 방법도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다. 삼성이 어떤 경영권 방어 수단을 내놓을지 기대된다. /김현수기자 h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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