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간제 교사 9월께 성과급 집단소송

전교조, “정규교사와 똑같이 일하고 차별”

“고1부터 고3까지 전 학년 수업에 들어가고 야간 수업은 물론 특별수업에 동아리지도까지 하지 않은 일이 없지만 성과급에서는 제외됐습니다.” “출근할 필요가 없는 방학에도 매일 도서실에서 근무해야 했습니다. 월급은 당연히 못 받았고 보충학습과 방과후 업무까지 도맡았습니다.”

2008년 8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약 1년 반 동안 대전의 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한 김모 교사. 김 교사는 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겪었던 차별을 털어놨다.

그를 비롯한 4명의 기간제 교사는 서울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기간제 교사의 성과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한 끝에 지난 6월 25일“정규 교사와 똑같이 성과급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10일 항소를 제기했다.


전교조는 4명의 교사의 승소를 디딤돌 삼아 9월 중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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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송에 참여하는 기간제 교사가 많이 모일지는 미지수다. 소송에 참가하면 다음 계약이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학교가 기간제 교사를 아예 뽑지 않고 더 짧은 단위로 계약하는 시간 강사를 뽑을 가능성도 있다.

김 교사 역시 “내가 소송을 준비할 때에도 많은 기간제 교사들이 다음 계약에 지장이 있을까 소송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교과부 자료에 따르면 기간제 교원은 2011년 사립학교에서 신규 채용한 교사의 70.9%다. 2008년 1만7,691명이었던 기간제 교원의 수는 2011년 4월 3만8,252명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전교조는 “비정규직 교원을 비롯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하루 빨리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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