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인 또는 2인 가구의 근로소득에 대한 추가 공제를 내년부터 없애는 데 이어 근로소득 공제의 구간을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공제규모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왜곡된 세제를 바로잡는다는 명분에 따른 것이지만 근로자들의 세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증세(增稅) 논란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3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현재 작업 중인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에서 현행 세법상 소득세 과표구간과 별도로 5단계로 설정돼 있는 근로소득 공제의 과표 간격을 변화시키는 등 각종 소득공제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행 소득세제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자녀 가정에 불리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보고 차제에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김용민 세제실장은 “1∼2인 가구의 추가 공제를 없애는 쪽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1인 가구는 본인 공제 이외에 100만원, 2인 가구는 본인ㆍ배우자 외에 50만원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