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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대로에 최고 165m 건립 허용

시내 10개 간선도로변 층고 상향

서울 강남대로에 앞으로 최고 165m의 고층 빌딩 건립이 가능해지는 등 시내 10개 간선도로변의 건축물 층고가 상향조정된다. 서울시는 7일 10개 간선대로의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기준’ 완화안에 대해 오는 12일까지 공람공고한다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강남대로의 한남대교 남단∼양재역 구간(4,180m) 역세권과 교차로에는 최고 100∼165m 높이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다. 그동안 최고 높이는 30~120m였다. 또 업무지역은 최고 145m, 상업지역은 최고 65∼135m, 근린생활시설지역은 최고 60∼80m 까지 건립이 가능해진다. 최고 30∼70m였던 남부순환로 시흥대로∼사당역 구간(7,600m)은 역세권ㆍ교차로는 100m, 업무지역 90m, 상업지역 80m, 근린생활지역 70m까지 건립이 가능하다. 30m로 제한됐던 남부순환로 도곡역∼대치역 구간(690m)은 60m(근린생활)까지 완화된다. 도산대로 신사역∼영동대교남단 구간(3,200m)은 50~70m에서 80m(상업)로, 동작대로 이수교차로∼사당역 구간(2,160m)은 35∼70m에서 70∼100m로 각각 상향된다. 봉은사로 교보생명사거리∼봉은사거리 구간(3,000m)은 40∼50m에서 70∼80m, 서초로 서초역∼강남역 구간(1,270m)은 기존 60∼70m에서 90∼100m, 언주로 성수대교남단∼영동전화국 구간(2,990m)은 30~50m에서 60∼80m로 각각 조정된다. 영동대로 영동대교남단∼봉은사교차로(1,300m)은 60∼80m에서 105m(상업)로, 왕산로 신설역∼제기역 구간(1,400m)은 50∼70m에서 105∼135m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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