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기업 위한 세정한다더니… "접대비 규제 완화" 요청에 난색

국세청은 기업에 여전히 껄끄러운 상대?

17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임환수(앞줄 왼쪽 세번째) 국세청장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임 청장과 박용만(〃 〃네번째)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상의 회장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재계 인사들과 임환수 국세청장이 얼굴을 맞댔다. 성실 납세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 완화와 접대비 규제 완화, 가업상속세 분할납부 특례 확대 등의 사안이 논의된 가운데 국세청은 접대비 규제 완화에 난색을 표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17일 서울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회생과 재도약의 갈림길에 선 상황에서 낡은 경제시스템을 개혁하고 경제 활성화에 온 힘을 집중해야 한다"며 "경제계도 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 하고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지만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무조사를 보다 세심히 운영해달라"고 촉구했다.


올해 말까지 경기침체 애로 업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매출 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에만 적용돼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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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 이순형 세아제강 회장, 김동구 대구상의 회장 등 회장단 18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세무조사 외에도 △접대비에 대한 세무상 규제 완화 △일반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 연장 △세무조사 종결협의제 도입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가업상속세 분할납부 특례 확대 등의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임 청장은 "각종 신고에 앞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등 성실한 신고를 돕고 중소기업의 조사 비율을 예년보다 낮춰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세청 측은 대부분의 요청 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지만 접대비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세법에 규정된 접대비 한도는 1,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 내년 말까지 2,400만원)에 매출액의 0.03~0.2%로 1998년부터 18년째 고정돼 있다.


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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