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범죄 피해자 조사할 때 지원제도 미리 알려야

수사기관 안내서 교부 의무화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이 범죄 피의자를 연행할 때 변호사 선임권과 묵비권 등을 알려주는 '미란다원칙'처럼 범죄피해자를 위한 지원제도를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대검찰청과 법무부·경찰청은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수사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와 지원제도에 관한 정보제공을 의무화한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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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앞으로 수사기관은 범죄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해당 피해자에게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와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등이 담긴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 서면을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범죄피해자를 조사하지 않는 경우라면 경찰은 사건 송치 시, 검찰은 사건 처분 시에 이 서면을 피해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범죄피해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친족·형제자매에게 안내해야 한다.

이 안내서는 범죄피해자는 사건진행상황, 가해자의 구속·형집행상황 등 형사절차상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범죄 피해자 등 고소인이 고등검찰청에 항고하거나 고등법원에 재정신청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자가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거나 재판에 출석해 진술할 수 있으며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비공개 심리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려준다. 이 밖에 범죄피해구조금이나 치료비·생계비·주거지원 등의 경제적 지원과 심리치료 지원, 신변안전조치나 무료 법률지원 등의 피해자를 위한 제도도 안내한다.

박지영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장은 "피해자 권리 고지 의무화는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범죄자 권리자에 비해 소홀히 다뤄졌던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범죄피해자가 보호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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