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예상되는 상표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인터넷주소(DOMAIN NAME) 상표출원이 급증하고 있다.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96년 6건의 인터넷주소가 상표출원된 이후 97년 10건이 출원됐고 지난해 57건이 신규출원되는 등 최근들어 인터넷주소 상표출원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과 12월 2개월간에 모두 48건의 인터넷주소가 상표출원됐다. 이 기간중 상표출원된 인터넷주소 가운데 상당수가 의류메이커 등 기업들이 출원한 것으로 「WWW. MOOK. CO. KR」을 비롯해 「WWW.BOYLONDON.CO.KR」, 「WWW.CAPS.CO.KR」, 「WWW.NIX.CO.KR」 등은 기업들이 앞으로 발전할 전자상거래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기업들은 인터넷주소를 상표출원할 경우 앞으로 등록된 상표와 비슷한 인터넷주소를 다른 사람이 등록할 경우 상표권 주장을 통해 이를 배제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1기관 1인터넷주소를 허용하고 있고 상표등록권자에 한해서는 1개의 인터넷주소를 추가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향후 전자상거래발전이 급격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터넷주소로 인한 분쟁 또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인터넷주소 상표출원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대전=박희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