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간편장부 작성대상자는 꼭 간편장부만을 사용해야 하는가▲간편장부 기장대상자가 복식부기 기장을 해도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있다.
_지난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는.
▲98년도 수입금액을 연간으로 환산해 간편장부대상인지, 복식부기의무자인지 결정한다. 예컨대 도·소매업의 경우 3억원 미만은 간편장부, 그 이상은 복식부기 기장의무자가 된다. 그러나 올해 신규개업한 사람은 수입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모두 간편장부 기장대상자에 해당된다.
_연도중 폐업하는 경우는.
▲직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장부기장의무를 판단하게 되며 당해 폐업연도분에 대해서도 장부를 작성해야만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_과세특례자도 간편장부를 기장해야 하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부동산임대,서비스업은 1,200만원) 미만인 과세특례자도 간편장부를 기장할 의무가 있지만 무기장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_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는.
▲장부기장의무의 판정은 사업자별로 직전연도 매출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그 합계액이 기장의무금액에 해당이면 사업장마다 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_부가세 과세대상 품목과 면세대상 품목을 함께 취급하는 사업자는 어떤 장부를 해야 하나.
▲부가세 과세대상 품목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장의 직전년도 매출을 업종별 매출기준과 비교해 작성장부를 선택해야 한다. 다만 업종별 매출기준이 다른 경우 주업종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_간편장부 기장을 하면 표준소득률을 적용한 추계과세(인정과세)는 받지 않게 되나.
▲간편장부를 기장해 신고하면 별도의 추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_공동사업자의 경우는 장부기장의무를 어떻게 판단하나.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장 전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장부기장의무를 따지게 된다. 다만 공동사업자중 한명이 다른 단독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그 단독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최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