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파수 이용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수 또는 임차할 때 앞으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사업자 등이 주파수 이용권을 양수 또는 임차할 경우 계약을 체결 한 후 승인을 받는 ‘사후 승인’제였지만 앞으로는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무선국 허가제도도 개선해 설치공사가 필요없는 무선국중 혼신 야기 가능성이 적은 휴대용 무선기기에 대해서는 신고제로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