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상법 쟁점 조정안 확정된 것 아니다"

김성호 법무, 재계 입장 추가 수용 시사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상법 쟁점조정위원회(위원장 김준규 법무실장)가 최근 건의한 ‘쟁점 조정안’과 관련해 “(조정안은) 최종 확정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상법 쟁점조정위의 조정안이 막판에 재계의 입장을 추가 수용해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 장관은 지난 9일 대통령 특별사면 발표 후 기자와 단독으로 만나 “조정안을 갖고 다른 관련 부처와 다시 협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조정안이 막판에 조정될 가능성도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봐야 한다”며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에 따라 도입 시 소송남발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이중대표소송제가 백지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중대표소송은 모회사 주식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재계는 경영위축을 우려해 도입 자체를 강력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쟁점조정위서도 이중대표소송제는 예정대로 도입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려 재계의 불만을 사 왔다. 법무부는 오는 14일 연두 업무보고 때 이미 입법 예고됐던 상법 개정안보다는 완화된 최종안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 장관이 오는 14일 법무부 업무보고 때 관련 부처와 협의 후 최종안을 확정해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10월 입법 예고한 상법 개정안이 이중대표소송, 회사기회의 유용금지, 집행임원제 도입 등 3대 쟁점에 대해 재계가 우려를 표명하자, 상법 쟁점조정위를 신설해 재계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조정위는 지난 5일 4차례의 회의 끝에 정부와 재계, 시민단체 등서 추천한 5명의 위원들이 합의하에 조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지만 재계의 반발이 이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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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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