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농촌빈집 구입·별장신축때 지방세 감면도

정부, 농촌투자 유치위해도시민들이 시골 빈집을 구입해 1세대2주택이 되거나 한계농지에 별장을 지을 경우 중과세 되고 있는 현행 지방세의 감면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10일 농림부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도시민들이 농촌의 빈집을 구입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인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국세) 부과가 면제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취득세ㆍ종합토지세 등 지방세 감면 추진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 도시민이 상시 거주하지 않는 농촌주택 구입시 별장으로 간주, 고율의 취득세(일반세율 2%의 5배)ㆍ등록세ㆍ재산세ㆍ종합토지세가 부과돼 도시자본이 농촌에 흘러 들지 않고 있다는 게 당국과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내주 중 지방자치단체를 순회하며 '농촌투자 유치방안'을 교육하는 자리에서 지방세 감면의 효과를 설명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이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기다리는 상황인 만큼 행정자치부와의 협의를 강화키로 했다. 김대영 행자부 재산세담당관은 "농림부와 협의를 진행 중 이므로 조만간 지자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방세 감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겠다"며 "다만 도시민이 빈집을 사서 신 개축하는 경우 외에 한계농지에 별장을 지어도 지방세를 감면해야 하는지는 좀더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지방의 여론이 모아지는 대로 현재 개정작업을 밟고 있는 지방세법의 시행령을 고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바꾸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지수 강원도 농업정책과장은 "공동화 되고 있는 농촌에 도시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빈집과 한계농지에 대한 투자를 끌어내야 돼 지방세 감면은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리면 바로 조례를 바꿀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등 여야 정치권은 도시민의 농촌 빈집 투자에 가장 큰 장애물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민이 빈집을 사서 전원주택이나 별장ㆍ민박으로 신ㆍ개축해 활용하더라도 1세대2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부과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조세제한특례법을 연내 바꿀 방침이다. 고광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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