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공단은 최근 유엔으로부터 온실가스 저감권을 획득하는 청정개발체제(CDM)에 대한 ‘검인증 자격기관(AE)’으로 승인받았다고 9일 밝혔다.
승인받은 영역은 전체 15개 부문 중 에너지ㆍ화학산업과 에너지 공급, 제조업, 건설, 수송, (재)조림, 농업, 폐기물 취급ㆍ처리 등 11개 부문이다.
유엔 CDM 집행위원회는 서류심사ㆍ현장실사를 거쳐 검인증을 수행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AE 자격을 준 뒤 분야별로 한 차례의 검인증 절차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국제 공인 CDM 검인증기관(DOE)’으로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