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동물 구호 목적이었어도 주인 몰래 빼돌리면 절도

대법,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 집유 1년 확정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되던 동물을 주인 허락 없이 빼돌렸다면 구호 목적이 있어도 절도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사육장 잠금시설을 절단하고 안에 있던 개 등을 빼돌린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동물사랑실천협회 박모(42)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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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열악한 상태의 동물을 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지만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방법 등 적법한 절차가 있었음에도 박 대표는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당시 동물의 건강 상태 등에 비춰보면 무단으로 동물을 빼내올 만한 긴급한 상황이었다고는 볼 수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11년 11월 경기 과천시 소재 주말농장에서 열악한 상태로 사육되던 동물을 발견했다. 박씨는 같은 달 26일 오전3시께 동물사랑실천협회 소속 남자 회원 3명과 함께 절단기를 이용해 우리 안에 있던 개 다섯 마리와 닭 여덟 마리를 빼내 포천에 있는 보호소로 데려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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