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일 민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중심으로 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이는 8ㆍ31부동산 종합대책이 마무리되고 후속조치로 관련법 제ㆍ개정에 나선 데 따른 것이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간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토지수용 조건을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 매입, 소유자 총수 3분의 2이상 동의에서 토지면적 3분의 2매입과 소유자 총수 2분의 1이상 동의로 완화한 것. 그러나 서울환경연합과 도시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수용권 남용 및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개정안 처리 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당정은 또 공사 수주과정에 뇌물이나 향응을 주고 받다 적발된 건설사에 최장 1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과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택지조성 사업을 할 경우 허용면적을 기존 6만㎡에서 30만㎡로 확대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