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롯데 '자일리톨 싸움' 한판승

롯데가 오리온과의 ‘자일리톨 싸움’에서 한판승을 거뒀다. 롯데제과는 오리온 자일리톨껌에 대해 지난해 12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신 청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12일 받아들여짐에 따라, 14일 오리온 본사와 영업장, 공장 등에 보관돼 온 제품에 대한 가처분 집행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롯데제과는 오리온이 지난해 10월부터 할인점 등 대형매장을 중심으로 판매해 온 자일리톨껌 봉지 제품이 자사제품과의 혼동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지난해 12월10일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롯데제과가 가처분 신청대상으로 삼은 오 리온의 제품에 대해 판매, 반포 및 수출을 해서는 안된다”며 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서 유사 포장의 오리온 봉지 제품은 판매 5개월만에 모습을 감추게 됐 으나, 현재 매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에 대해선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전망이다. 오리온 관계자는 이날 판결에 대해 “법원의 결정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 기 위해 패키지 디자인을 리뉴얼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리온은 지난 2001년 2월 자일리톨껌을 시판, 이후 ‘니코엑스’와 ‘스캐빈저’ 등의 기능성 껌을 내놓았으나 시장의 반응을 얻지 못하자 자일리 톨 함량을 줄이는 대신 제품 한 개 값으로 2개를 주는 ‘1+1’전략과 롯데 와 유사한 디자인을 도입하는 ‘미투’전략에 뛰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지난 2001년 9월 해태제과의 ‘자일리톨 플러스껌’에 대한 가처분 신청 승소에 이어 오리온 제품에 대해서도 승소 판결을 받 아냄에 따라 제품의 외형 이미지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 고 말했다. / 신경립기자 klsin@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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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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