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국회의원ㆍ시장ㆍ군수 등도 국민연금에 가입하나.
A :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으로 구성돼 있다. 4대 특수직역연금으로는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직원연금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수직역연금에 가입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국회의원ㆍ시장ㆍ군수ㆍ자치단체의원 등의 경우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기는 하나 일반공무원이 아닌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도움말=국민연금관리공단(nps4u.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