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외환銀 매각중단 가처분신청 기각

한국외환은행 노조가 이사들을 상대로 낸 매각절차중단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외환은행 노조가 “영업장부 실사 등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에 협력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며 리처드 웨커 등 외환은행 이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상법에 따르면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이사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며 “그러나 국민은행의 자산실사에 협조하는 것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외환은행 노조는 지난 4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국민은행에 매각하기 위해 실사를 시작하자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의 적법성이 밝혀질 때까지 매각실사과정을 중단하라며 가처분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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