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BIZ플러스 영남] 정희판 창원시 경제국장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으로 산업용지 투기억제·가격안정 기대"<br>1만㎡이상 용지 3필지 이내로 분할 제한<br>땅값 부담 줄어 기업유치에 도움될것<br>공단내 대-중기 상생 여건 마련 의미도

[BIZ플러스 영남] 정희판 창원시 경제국장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으로 산업용지 투기억제·가격안정 기대"1만㎡이상 용지 3필지 이내로 분할 제한땅값 부담 줄어 기업유치에 도움될것공단내 대-중기 상생 여건 마련 의미도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이번에 개정 고시된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은 산업용지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시키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산업용지 조화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 필연적인 것입니다.” 정부가 지난 7일 개정 고시한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작성을 주도해온 정희판(사진) 창원시 경제국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창원공단에서 신규 또는 증설 투자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됐던 산업용지의 매수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기업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관리기본계획 마련을 추진하게된 배경이 뭔가요. ▦기업은 우리 창원의 희망입니다. 창원은 지난 2004년부터 기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해 기업사랑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시민들의 기업호감도 지수가 49.5(전국 45.6)로 전국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1인당 소득이 3만421달러로 주민들이 여유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는 우수한 기업들이 창원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는 주민 생활 향상과 창원공단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산업용지 분할 제한도 이 같은 맥락에서 추진했다고 보면 됩니다. -개정 고시된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지난 7일 지식경제부가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개정 고시함에 따라 앞으로 창원공단내 1만㎡ 이상의 산업용지는 3필지 이내로 분할이 제한되고, 최소분할 면적은 고시일 기준 필지면적의 4분의1이 됩니다. 다만, 1만㎡ 미만의 소규모 산업용지는 종전과 같이 필지 수의 제한 없이 1,650㎡ 이상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창원시는 창원공단 부지분할을 3필지 이내로 제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산업용지 분할제한은 2004년 A기업이 웅남동에 소재하는 224,429㎡의 산업용지를 72개 필지로 소분할해 매각함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적정 비율로 존속해 상호간에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창원공단의 근간이 훼손된다는 지적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시는 2005년 7월 ‘창원국가산업단지내 산업용지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산업용지 분할을 최소 1,650㎡이상, 3필지 이내로 제한해왔습니다. 그러나 2007년 1월 시행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산업용지 분할을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으로 규정토록 개정하면서, 관리기본계획에서는 1,650㎡ 이상이면 필지 수에 상관없이 분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전에 발생했던 산업용지의 부동산 투기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재발했습니다. -산업용지 투기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그간 어떤 노력들을 했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국회의원 발의로 산업용지분할 제한 규정을 조례로 위임하는 내용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소규모 산업용지가 대규모 산업용지에 비해 30~70% 비싼 점을 악용해 대규모 산업용지를 소규모로 분할, 재매각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산업용지가 투기대상이 되고, 신규 또는 증설투자 기업들은 산업용지 매수비용 과다지출로 큰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또 다른 폐단은 중대 규모의 산업용지가 줄어들면서 중소기업 못지않게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들의 창원공단내 입주가 제한되는 환경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개정을 지난 5월 지식경제부에 건의하였고, 동 개정안은 지난 7월 지식경제부 규제심사위원회, 9월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돼 원안가결 된 것입니다. -관리기본계획 개정으로 앞으로 어떤 것이 기대 됩니까 ▦산업용지분할을 제한하는 내용의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 시행으로 산업용지의 부동산 투기화가 억제되고 산업용지 가격안정으로 입주기업의 고정비용부담이 완화될 것입니다. 또 대규모 산업용지에는 대기업이 중소규모의 산업용지에는 중소기업이 입주하는 상호간 협력과 균형을 이뤄내 공존 공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곧 창원국가산업단지의 당초 조성 목적과 취지대로 관리돼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 관련기사 ◀◀◀ ▶ [BIZ플러스 영남] 대구서 펼쳐지는 패션·섬유의 미래 ▶ [BIZ플러스 영남] 김우종 대구경북패션협회장 ▶ [BIZ플러스 영남] 국제섬유 기계전 ▶ [BIZ플러스 영남] 등산용품 온라인몰 '칸투칸' 조희봉 대표이사 ▶ [BIZ플러스 영남] 최근 발족 울산CTO클럽 이성호 초대회장 ▶ [BIZ플러스 영남] 대구百, 대신證과 VIP서비스 제휴 협약 外 ▶ [BIZ플러스 영남] 울산서 첫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덕원농장 ▶ [BIZ플러스 영남] '화학 R&D허브' 울산에 들어선다 ▶ [BIZ플러스 영남] 울산기업들 "자원봉사 함께 나섭니다" ▶ [BIZ플러스 영남] 곽현근 대경테크노 사장 ▶ [BIZ플러스 영남] 옴니허브, 해외 진출 속도낸다 ▶ [BIZ플러스 영남] 대구銀, 다양한 이웃사랑운동 전개 ▶ [BIZ플러스 영남] 울산 '시티병원' 조현오 원장 ▶ [BIZ플러스 영남] 울산산업문화축제 막 올랐다 ▶ [BIZ플러스 영남] 농협 '고객의 달' 사은 행사 ▶ [BIZ플러스 영남] 마산 서항에 '경남 요트스쿨' 들어선다 ▶ [BIZ플러스 영남] 정희판 창원시 경제국장 ▶ [BIZ플러스 영남] 이륜차 고배기량 EFI시스템 국산화 성공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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