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개인이 연간 매입할 수 있는 외환 한도가 종전 2만달러에서 5만달러로 대폭 늘어난다. 또 개인계좌로 유입되는 외환이 하루 5,000달러가 넘을 경우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된다.
7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중국 외환관리국은 1조달러에 달하는 과다 외환보유고의 부담을 덜고 개인의 달러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인외환관리방법 시행세칙’을 마련, 2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세칙은 개인이 연간 매입 가능한 달러 한도를 기존의 2만달러에서 5만달러로 대폭 올리는 것이 주요골자다. 이는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1조달러를 웃돌면서 외환관리에 여유가 생긴데다 자녀 해외유학 경비 등 개인의 달러수요가 확대되면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세칙은 또 위안화 강세 기대에 따른 환차익을 노리고 불법적으로 유입된 달러가 부동산시장 등으로 흘러 들어가 경제시스템에 부담을 주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개인 외화저축계좌에 하루 5,000달러 이상 외화가 유입될 경우 은행에 증빙을 제출토록 하고 하루 인출금액이 1만달러를 넘을 경우에는 외환관리국에 보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