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창투조합참여 다시 무산
벤처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됐던 국민연금등 연기금의 벤처투자조합 참여가 또다시 무산됐다.
7일 보건복지부 및 벤처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심의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연금의 해외투자와 선물옵션, 코스닥투자를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했으나 그동안 벤처업계에서 강력히 주장해 왔던 연기금의 창투조합 참여 가능 조항은 추가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근 벤처업계에서 강력히 요청했던 연기금의 창업투자조합 참여는 불가능하게 됐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재정과의 한서기관은 "개정안에는 빠졌지만 일부 필요한 것은 시행령을 만들 때 다시 검토할 것"이라며 "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벤처투자를 하려면 기업을 분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맨파워로는 불가능하며 따라서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만약 투자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경험상 수익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간접투자보다는 직접투자 위주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벤처업계는 '또다른 악재'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들어 기관과 개인의 외면으로 창투조합이 결성되지 않는데 참여가능성을 내비치던 연기금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조합 결성이 더욱 힘들어 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때문이다.
벤처캐피털협회 김용준회장은 "해외에 투자를 하면서 국내에서는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연금이 직접 투자하는 것도 부실만 가중시킬 뿐 아무런 도움도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소벤처캐피털 사장도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 없이 직접투자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조합에 참여하는 형식의 간접투자로 돼야 그나마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연기금 같은 인내력 있는 기관이 들어와야 개인들이 조합에 참여할 수 있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창투조합은 본연의 자세와는 달리 단기투자로 흐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송영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