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에셋 플러스] 절세 상품, "해외펀드 투자땐 재형저축으로 눈 돌려라"

7년 이상 가입 유지하면 이자·배당소득·환차익 비과세<br>브라질채권 토빈세만… 유전·선박펀드도 분리과세 혜택<br>"새정부 절세혜택 줄어… 월지급식 상품 활용해야" 조언

새 정부의 세제개편으로 절세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삼성증권의 PB센터 직원이 한 고객에게 비과세 상품인 브라질 채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삼성증권


계사년 새해가 밝으면서 발 빠른 재테크족들이 올해 투자전략을 짜느라 머리를 쥐어짜고 있다. 국내 투자환경은 그리 녹록지 않다. 미국 재정절벽 협상 타결로 국내 증시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여전히 변동성이 큰 데다 기준금리도 2%대로 떨어져 안전자산인 채권도 매력이 예전만 못하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실질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절세 상품으로 관심이 집중된 게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나마 있던 절세혜택 상품도 줄어들게 생겼다. 박근혜 정부가 복지재원 조달을 위해 비과세 상품을 줄이고 세금제도를 대폭 손질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세금제도를 잘 살피고 절세상품을 꼼꼼히 체크해 투자전략을 세울 것을 조언한다.


새 정부가 수립한 세제개편안의 가장 큰 뼈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종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낮춘 것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일정 금액을 넘을 때 원천징수(15.4%)와 별개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2,000만원을 초과한 금용소득에 대해선 근로ㆍ사업소득 등과 합쳐 6∼41.8%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8월 세제개편안 당시 정부가 제시한 기준은 3,000만원 이었지만 이번에 2,000만원까지 낮아졌다.

조재영 우리투자증권 프리미엄 블루 강남센터 PB팀장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예상보다 크게 강화되면서 고액 자산가들의 경우 세금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월지급식 상품 등을 통해 과표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즉시연금과 장기주택마련저축도 올해부터 비과세가 종료된다.


'시한부'세제혜택 선고를 받은 상품도 있다. 바로 물가연동채권이다. 물가채는 그 동안 물가 상승에 따른 원금 상승분에 비과세하면서 대표적인 절세 상품으로 각광받았지만 앞으로 2015년 이후 발행분에 대해서는 원금 상승분에 대해서도 과세할 예정이다.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늦어도 2014년 발행 물가채에 반드시 투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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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10년 이상의 장기채권에 대해 부여하던 분리과세 혜택도 요건이 강화된다. 이전에는 이자와 배당을 더한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개정 이전)을 넘어 최고 41.8%에 달하는 세금을 물더라도 장기채권 이자에 대해 분리과세 신청을 하면 지방소득세 포함 33%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됐다. 하지만 올해 발행분부터 '3년이상 보유'라는 조건이 붙었다. 3년이상 보유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임주혁 한화투자증권 PB는 "최근 대부분의 장기채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있으므로 만기까지 갖고 있지 않고 중도에 팔려는 투자자는 매수 시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세제혜택 상품이 대폭 축소됐지만 새롭게 도입되는 절세 상품도 있다. 바로 재형저축 상품이다. 재형저축은 중산층의 금융자산 형성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상품으로 펀드, 보험, 저축의 형태로 증권사, 보험사, 은행에서 모두 가입할 수 있다.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가입 대상이며 납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으로 한정해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지난해 8월 세제개편 때는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 한해 15년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지난달 국회 논의과정에서 '가입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이 많아 7년 이상 유지하고 10년까지 비과세를 주는 것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올해부터 2015년까지 해당 상품에 가입해야 하고 7년 이상 적립식으로 불입해야 하는데 7년 이내에 중도 인출하거나 해지할 경우 이자ㆍ배당소득 감면세액을 추징당한다. 특히 재형저축 상품에 해외펀드가 포함돼 해외펀드 투자를 고려하는 투자자들은 재형저축으로 투자해 볼 만 한다. 그 동안 해외펀드의 이자ㆍ배당소득ㆍ 환차익에 대해 15.4%의 세금을 물어야 했지만 재형저축을 활용해 투자하면 그만큼의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제개편 폭풍 속에 살아남은 고마운 절세 상품도 있다. 브라질 채권은 한국과 브라질 조세협약에 따라 이자소득에 비과세 되며 토빈세 6%만 물면 된다. 브라질 채권은 6개월마다 연 10%의 이표를 지급하며 최근 브라질 통화인 헤알화 가치가 상승추세에 있어 환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

이 밖에 유전펀드ㆍ선박펀드등 실물펀드도 분리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유전펀드는 2014년말까지 3억원 이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5.5%,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5.4%의 분리과세를 적용 받으며 선박펀드도 올해말까지 1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5.5%, 초과분에 대해서는 15.4%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조재영 팀장은 "새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전체적으로 비과세 혜택 상품을 줄이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며 "이에 따라 올해는 어느 때보다도 '세테크'가 중요하며 연금펀드ㆍ브라질국채등 절세혜택 상품을 체크하고 월지급식 상품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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