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자동차보험료를 최고 6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는 무사고 운전기간이 1년 더 늘어난다. 이에 따라 장기 무사고 운전자들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자동차보험료가 최고 60% 할인되는 무사고 운전기간의 보험료 할인율 등급이 현행 20등급에서 21개 등급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신규 가입자가 최고 할인율(40%)을 적용 받기 위해 채워야 하는 무사고 기간이 기존 9년에서 10년으로 1년 더 늘어난다. 현대해상은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LIG손해보험은 오는 19일부터 새로 적용하는 등 전 손해보험사들이 이달에 모두 신규 적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자동차보험료 할인율 조정은 이달부터 새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운전자에게만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손보사들이 지난해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 수준이 너무 낮아 손실이 크다”며 보험료를 60% 할인해주는 무사고 운전기간을 최장 12년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할인할증 등급은 앞으로 23등급까지 늘어난다. 한편 보험사들은 이달 들어 일부 보험료에 대해서도 상향 조정하고 있다. 롯데손해보험은 사고 경력에 대한 특별할증률을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거 3년간 3차례 이상 사고를 낸 보험 가입자의 특별할증률이 25%로 2%포인트 인상된다. 메리츠화재는 출고된 지 8년 이상 된 자동차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중고차 요율을 2단계 더 늘려 8년 전~10년 전으로 나누고 10년 이상 된 자동차의 보험료를 소폭 인상했다. 현대해상은 보험 가입 3년 미만의 차종에 대해 6가지로 보험료율을 세분화해 적용한다. 예를 들어 보험가입경력이 2년 미만인 ‘아반떼 1.6’을 소유한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이 2%포인트 인상된다. 이밖에 동부화재는 가족한정특약보험료를 2.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손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올 1월1일부터 정부가 책임보험(대인배상 1)의 보험료에 포함된 보장사업 분담금 비율을 2.4%포인트 낮춰 책임보험료가 인하됨에 따라 전체적인 자동차보험료 수준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