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격변 예고 올 부동산 시장 "매월 마지막 날 주목하라"

달 바뀌면서 신규로 적용되는 법규들 많아<br>7월'평' 사용금지·9월 '가점제'등 주시를

격변이 예고되는 올해 부동산 시장에선 ‘마지막 날’을 주목해야 한다. 달이 바뀌면서 신규 적용되는 법규들이 많기 때문이다.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라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는 매달 말일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종합부동산세 적용을 피하려면 5월31일까지 소유중인 주택과 토지를 정리해야 한다. 6월1일을 기준으로 종부세 대상이 결정되며 올해부터는 과세 적용률이 80%(지난해 70%)로 늘어난다. 종부세 납부 신고 안내 통지문은 연말에 발부되지만 이를 피할 수 있는 날은 5월 말일이 마지막이다. 7월부터는 ‘평’ 단위를 쓸 수 없다. 산업자원부는 법정계량단위 사용 정착을 위해 7월1일부터 비 법정 단위인 ‘평’ 대신에 ‘㎡’를 사용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8월의 마지막 날은 참여정부의 ‘8ㆍ31대책’이 발표된 2년째 되는 날이다. 더불어 민간 건설업체들에겐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날이기도 하다. 9월부터는 분양가상한제, 원가공개가 시행될 예정으로 업체들은 모두들 9월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업계에선 8월31일까지 총력을 다해 사업승인을 받으려 할 것이 분명하다. 사업승인을 받아 한숨 돌리더라도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다. 3개월 이내(12월1일 이전)에 분양신청을 마쳐야 이 모든 것을 피해갈 수 있다. 9월부터는 청약가점제도 실시된다. 아직 세부 사항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뀔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유주택자는 8월말까지 나올 분양 물량에 적극적으로 청약해야 한다. 전매금지 기간도 9월부터 확대 실시된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신축주택에 대한 1가구1주택 비과세 특례제도도 사라진다. 1998~2003년에 지어진 공동주택 60여만가구의 최초 입주자로 1가구2주택 이상 보유자는 12월31일까지 기존 주택을 매각해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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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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