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매도 규제' 단계별로 추진한다

금융당국 증권사 실태조사 따라 물량종목·투자자별 공개 검토<br>규정 어긴 증권사는 제재… "시장상황 따라 금지 조치도 고려"


'공매도 규제' 단계별로 추진한다 금융당국 증권사 실태조사 따라 물량종목·투자자별 공개 검토규정 어긴 증권사는 제재… "시장상황 따라 금지 조치도 고려" 이종배 기자 ljb@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미국 등 세계 각국이 주식시장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공매도와 관련, 잇따라 제한조치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금융당국도 조만간 52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실태조사에 따라 규제 및 공시강화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22일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단계별 규제를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우리의 경우 미국 등과 달리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네이키드 쇼트셀링(Naked Short-selling)'이 금지돼 있어 공매도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며 "우선 감독당국과 일반 투자자들이 공매도 관련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상황을 보면서 규제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을 타인에게 빌려 매도하는 '커버드 쇼트셀링'만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1차적으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매도 시스템에 대한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규정을 어긴 증권사에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증권사가 공매도 거래를 중개할 때 적격투자가라도 대차거래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공매도 공시체계도 투자자나 금융당국 등이 제대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바꿀 방침이다. 공매도 공시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공매도 잔량 공개 및 투자자별 정보공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공매도 물량만 공개될 뿐 공매도 후 다시 사들인 환매수 물량이 반영된 '공매도 잔량'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에 공매도로 풀려 있는 실제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힘들다. 미국 등의 경우 종목별ㆍ투자자별로 공매도 잔량이 공개되고 있다.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미국의 공매도 정보 공개 방식에 대해 세부 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공매도 물량을 투자자별ㆍ기관별로 공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직접적인 공매도 규제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또 다른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 등 직접적인 공매도 규제 강화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시장상황을 지켜본 뒤 직접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면 채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업종별 공매도 금지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한편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이날 전세계적인 공매도 규제 움직임에 대해 "국제적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규제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 시장의 공매도 제도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이미 보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공매도) 실태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간부회의에서 현재 52개의 모든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공매도 문제에 대해 신속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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