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남양-빙그레 이번엔 '짝퉁' 공방

남양 "빙그레서 포장·용기 모방" 판매금지·폐기처분 소송

남양-빙그레 이번엔 '짝퉁' 공방 남양 "빙그레서 포장·용기 모방" 판매금지·폐기처분 소송 이혜진 기자 hasim@sed.co.kr 유업계의 대표기업인 남양유업과 빙그레가 이번에는 ‘짝퉁’ 상품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남양유업은 “빙그레가 남양의 인기 상품인 ‘맛있는 우유’와 ‘이오’의 포장과 용기를 모방한 제품을 출시,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다”며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생산한 제품을 모두 폐기하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4일 소장을 제출했다. 남양유업은 소장에서 “자사는 지난 2003년 ‘맛있는 우유 GT’를 개발해 108억원의 광고비용을 투입, 현재까지 6억개가 넘는 우유를 파는 등 흰 우유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며 “빙그레는 이 같은 인기에 무임승차하기 위해 올 3월께 비슷한 포장을 한 ‘맛좋은 우유’를 출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남양유업측은 ‘이오’ 요구르트에 대해서도 빙그레가 비슷한 용기와 이름을 사용한 ‘티오’ 제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남양측은 “빙그레가 다른 기업의 선행 투자에 대해 무임승차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으며 이는 부당경쟁방지법을 어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기업이 법정에서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말 빙그레는 남양유업이 자사 제품인 ‘바나나맛 우유’에 대해 비방광고를 했다며 4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현재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입력시간 : 2006/10/2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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