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버버리, 쌍방울 상대 체크무늬 소송 승소

영국 브랜드 버버리가 국내 업체를 상대로 낸 '체크무늬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버버리가 쌍방울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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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쌍방울에 사용된 체크무늬와 버버리 상표는 둘 다 베이지색 바탕에 일정한 간격으로 검은색과 빨간색 선이 교차하는 모양"이라며 "일반 수요자들이 봤을 때 전체적인 미감이나 인상이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버버리 상표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상표로 1986년 국내 시장에 출시된 뒤 2000년 기준 연매출이 700억원에 이를 만큼 국내 시장에서도 유명하다"며 "쌍방울 제품에서 체크무늬 문양은 제품 전체에 사용된 반면 트라이(TRY)라는 브랜드 표시는 비교적 작아 일반 수요자 입장에서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이를 버버리 제품으로 혼동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쌍방울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해온 트라이 브랜드의 남성용 트렁크 팬티와 잠옷 등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버버리 측에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버버리는 지난 3월 쌍방울이 판매하는 속옷과 잠옷 제품에 사용된 체크무늬가 자사의 체크무늬를 도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버버리는 2월에도 LG패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강제조정을 통해 3,000만원을 배상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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