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생계형 신용불량자 40여만명 10년간 빚 나눠 갚는다

信不者대책 확정…기초생보자 15만명 이자감면


생계형 신용불량자 40여만명 10년간 빚 나눠 갚는다 信不者대책 확정…기초생보자 15만명 이자감면 • 벼랑끝 극빈층 구하기 '마지막 카드' • 내달 2차 배드뱅크 출범 채무재조정 • 분야별 실태와 대책은 버는 돈이 없어 기존 신용회복 프로그램에 들어가지 못했던 40만여명의 ‘생계형 신용불량자’들은 앞으로 최장 2년 동안 빚이 유예되고 이후 10년간 나눠 갚게 된다. 특히 영세자영업 신용불량자 가운데 재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은행에서 최대 2,000만원의 저리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15만명의 기초생활보호자는 이자가 전액 감면된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생계형 신용불량자 신용회복지원방안’을 확정,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운데 신불자(15만5,000명), 청년층 신불자(9만~10만명), 영세자영업 신불자(15만3,000명) 등 총 40만여명을 구제 대상으로 했다. 정부는 우선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으로 간이과세 대상인 영세자영업자 164만명 중 신불자 15만3,000명(7%)에 대해 최장 1년 동안 빚 상환을 유예하고 이후 최장 8년 동안 분할 상환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은행들은 재기 가능성이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연리 6~8%로 신규자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신용대출해주기로 했다. 또 142만명에 이르는 기초생보자 가운데 신불자에게는 이자를 전액 감면해주는 한편 기초수급자로 있는 동안 빚 상환을 유예해주고 수급자에서 벗어난 후에도 최장 10년 동안 무이자로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학자금대출 연체자(4만7,000명), 군복무자, 신불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2만1,000명), 부모 대출 보증자 등 청년층 신불자에게는 실업기간 중 최장 2년 동안 상환을 유예하고 취직 등으로 돈을 번 후에도 8년 동안 나눠 갚도록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생계형 신불자 외에 6개월 이상 연체 중이거나 연체액이 5,000만원 미만인 130만여명의 일반 신불자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4월 중 ‘2차 배드뱅크’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현상경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5-03-2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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