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보조금 과징금 산정기준 대폭 강화
이통사에 108억원 부과..초고속인터넷 업체엔 23억원
(서울=연합뉴스) 김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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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우량 가입자도 보조금에 흔들"
불법보조금 지급에 대한 과징금 산정이신규 및 기변 가입자로부터 얻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등 과징금 부과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통신위원회는 17일 제128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단말기보조금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확정했다. 새로운 과징금 산정기준은 통신위 내부 운영규정으로 이날부터 적용된다.
통신위는 "과징금 수준 및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시장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과징금 산정방식을 변경했다"면서 "전체 가입자가 아닌 단말기 보조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신규 및 기변 가입자로부터 얻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위법 행위와 과징금 간 연계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법 위반기간이 길수록, 위반 건수가 많을수록 과징금이 대폭늘어나고 특히 연속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이 의무적으로 추가됨으로써 지속적인 법 위반에 대한 대가가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과징금은 신규 및 기변 가입자에 대한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해 기준과징금에 확정한 뒤 의무적.임의적 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부과된다. 신규 및 기변 가입자에 대한 매출액은 대상 가입자수와 가입자당 월평균 매출(ARPU, 신규의 경우 이통4사 평균 ARPU, 기변의 경우 개별 이통사 ARPU), 최소가입 유지기간(18개월)을 각각곱해 산출하며 부과기준율은 위반보조금 수준, 위반행위의 지속 여부, 위반지역 등에 따라 2-6%로 차등 부과된다.
또 의무적 조정은 위반횟수 가중(3회 위반시부터 1회당 20%씩 가중, 최대 한도100%) 및 위반기간 가중(연속 위반시 20%씩 가중, 최대 한도 100%)이 적용되며, 임의적 조정은 통신위원회 사실조사 협조 여부, 위반행위 자진시정 여부, 위반행위 주도 여부 등에 따라 최대 185% 가중되거나 최대 120% 경감된다.
특히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장안정화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가중처벌조항을 포함시켰다.
즉 SK텔레콤[017670] 처럼 시장점유율이 50%를 넘는 사업자가 통신위의 조사가진행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위반행위를 종료하거나 위반상태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5%이내, 위반행위를 선도하거나 유도한 경우에는 100%(비지배적 사업자는 50%)내에서 가중 처벌된다.
그러나 과징금이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의적 조정을 거친 과징금의 50%까지 감액될 수 있도록 했다.
통신위 관계자는 "부과 과징금이 자산을 초과하거나 인수합병 등으로 경영상황이 어려워 과징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사업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통신위가 이전보다 한층 강화된 재량권을 가지게 돼 오히려 과징금을 예측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가중처벌 여전해 후발사업자들이이를 마케팅에 악용할 소지가 남아 있다"면서 "통신위가 재량에 따라 과징금의 가중감경을 제한없이 하는 것은 제재 수준에 대한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통신위는 이번 회의에서 휴대전화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이통사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1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는 지난달 6일 126차 회의에서 이통 3사에 대해 불법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1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평균 22만원의 불법 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시장혼탁이 지속됨에 따라 SK텔레콤에 78억원, KTF[032390]에 21억원, LG텔레콤[032640]에 7억원, KT[030200] PCS에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통신위는 보조금이 부분 합법화된 지난달 27일 이후에는 불법 보조금 수준이 3만-7만원 수준으로 낮아졌고 적발 건수도 대폭 감소했다면서 그러나 새로운 제도하에서도 불법보조금 지급행위가 지속될 경우 영업정지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해 이용자이익을 저해한 KT(15억원), 하나로텔레콤(7억원), 파워콤(1억원)에 대해서는 총 2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입력시간 : 2006/04/18 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