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재벌계열 금융사 5%초과지분 의결권 제한

금산법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재벌계열 금융기관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 중 5% 초과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결권 행사가 금지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 없이 특정회사의 주식을 20% 이상 소유하거나 5% 이상 소유하면서 동일 계열사와 함께 해당회사를 사실상 지배할 경우 해당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전면 금지된다. 개정안은 또 감자ㆍ법률이행 등 불가피한 이유로 기준을 초과해 지분을 갖게 되면 자동적으로 위법상태에 놓이는 문제를 보완, 일정기간(3∼6개월) 내 금감위에 사후승인을 신청하면 벌칙이나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추경호 재경부 금융정책과장은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일부 지적사항이 있어 금감위가 주식취득을 불승인할 경우 사유를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산법 개정은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 등이 정부 방안보다 한층 강화된 개정안을 이미 제출한 상태여서 국회 논의과정에서 큰 논란이 있을 전망이다. 정부 개정안은 금산법 시행 이전에 소유한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만 제한했지만 박 의원 등은 5년 안에 초과지분을 매각하도록 하고 있다. 또 참여연대 등은 초과지분을 즉시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재벌계열 금융기관들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경우는 ▦삼성카드(삼성에버랜드 주식 25.64%) ▦현대캐피탈(INI스틸 주식 5.90%) ▦동부생명(동부건설 주식 9.46%) 등 총 13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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