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뉴스 브리핑] 장기요양기관 부당 행위땐 명단 공개

앞으로는 허위 청구 및 무자격자 고용 등 불법ㆍ부당 행위를 한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명단이 공개되고 신고전용 핫라인이 만들어지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복지부는 11일 불법ㆍ부당 청구 장기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하고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 초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서비스 제공 내용을 허위 또는 과다하게 꾸며 급여를 청구하는 불법 기관의 명단을 소비자에게 공개해 질 낮은 장기요양기관을 자연스럽게 도태시킬 계획이다. 금품을 미끼로 수급자를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지정을 취소하는 등 처벌기준을 신설하고 현지조사를 거부할 때는 과태료 부과액을 세배로 높이고 행정처분도 강화했다. 복지부는 또 장기요양기관의 불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 전용 전화 '장기요양 핫라인'을 오는 7월 중 개설하는 한편 최대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우편ㆍ인터넷ㆍ방문으로만 접수가 가능해 신고하기가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지난해 4월부터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는 신고접수 44건, 총지급 포상금 3,000만원의 저조한 신고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신고로 복지부가 장기요양기관에서 환수한 부당청구금액은 3억3,000만여원에 이른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올해 말까지 1,500여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펼치고 장기요양 중앙점검단을 설치해 신고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전액 환수하고 영업정지나 지정취소ㆍ폐쇄명령 등 조치를 취하는 한편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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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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