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성능검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정수기의 기준ㆍ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를 개정,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된 고시에 따라 정수기 성능검사시 냄새ㆍ맛ㆍ탁도 제거율은 80%에서 90%로, 색도 제거율은 70%에서 80%로 상향 조정된다. 또 수돗물에서 자주 검출되는 소독부산물 클로로포름을 검사항목에 새로 포함, 제거율 기준을 80%로 정했다.
다만 유효정수량 500ℓ 이하의 정수기는 현행 기준을 적용하되 제품 외부에 ‘간이정수기’라고 표기하도록 했다.
페놀과 디클로로메탄 등 33개 건강상 유해영향물질과 소독부산물질의 경우 지금까지는 수질기준 적합 여부만 검사했지만 앞으로는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이 정수기로 들어간 물의 농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연 1회 표본을 추출해 수거검사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정수기 제품을 모델별로 수거해 검사하도록 하는 등 유통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불량 필터의 유통을 막기 위해 정수기 품질검사를 신청할 때 필터의 원산지 증명서류를 반드시 내도록 하는 한편 내년 5월24일부터는 필터의 원산지ㆍ제조원ㆍ교체시기 등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는 ‘정수기 필터 표시기준’을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성 시비가 제기돼온 정수기공업협동조합 산하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의 경우 정수기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배제하고 소비자단체나 학계,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임명하고 임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내년에는 필터 등 주요 부품에 대한 표준규격과 시험방법을 제정하고 품질인증제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정수기를 성능별로 세분화하는 기능성 정수기관리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