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12월 3일] 구조조정기의 M&A

최근 유동성 위기가 전세계를 강타하면서 국내외에서는 앞으로 많은 기업의 인수합병(M&A)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M&A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공정위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 M&A를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들에 중대한 고려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의 M&A 심사는 M&A에 의해 인위적으로 독과점이 형성돼 그 폐해를 소비자가 안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다. 사실 기업이 M&A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규모의 경제를 확보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담합 등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효과가 큰 일반 불공정거래와 달리 M&A는 여러 가지 순기능을 동반한다. M&A를 통해 기업은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면서 경영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구조조정기의 M&A는 국민경제 전체적인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증대된 효율성은 결국 소비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간다. 한편 M&A에 의해 형성된 독과점의 폐해는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경쟁자가 출현하거나 시장 혁신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이 진화할 경우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 요즘의 지식기반경제를 감안하면 변화 가능성은 더 크게 느껴진다. 공정위는 이미 시장의 동태적 변화 가능성을 M&A 심사의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세간의 논란이 됐던 홈플러스와 홈에버, 이베이(eBay)와 G마켓의 기업결합 결정에 이 같은 정책이 반영됐다. 특히 이베이와 G마켓의 기업결합은 시장점유율이 90% 가까이 됐지만 새로운 경쟁자가 지속적으로 진입하고 있고 인터넷 포털, IPTV, 이동전화 등 다른 서비스와의 융합을 통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단기적인 폐해를 효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조치를 부과하면서 결합을 승인한 것이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M&A심사시 시장의 동태적인 변화 가능성을 고려할 것이다. 또한 시장질서를 해치는 반칙행위에 대한 사후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해 M&A에 의해 증대된 효율성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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