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토순례단 前총대장 성추행 벌금형

서울 동부지법 형사11부(김상근 부장판사)는 3일 국토순례단에 참가한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전(前) 총대장 황모(42)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이 사건으로 교사직을 그만두게 됐고 학부모들이 합의를 해줄만큼 추행한 정도가 낮았으며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7월24일부터 8월5일까지 실시된 육영재단 주관 `어깨동무 국토순례' 도중 여학생 4명의 엉덩이 등을 만지며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 가운데 3명은 공소제기 후인 1월27일 고소를 취하해이들을 성추행한 혐의에 대한 공소는 기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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