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문제 학생을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 바로 알려 소년보호재판을 열게 하는 '학교장 통고제'를 일선 학교에 권장했다.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범죄경력 조회나 수사자료에 학생의 인적사항은 기록되지 않으면서 가해학생의 교육 효과가 비교적 뛰어난 제도로 판단한 것이다.
올해를 '학교폭력 발본색원 원년의 해'로 삼은 충남도교육청은 담임교사에게 학생과의 소통비로 연간 30만원을 주기로 했다. 가정방문을 확대하는 한편 가해학생의 학부모에 대한 교육과 가해학생을 대안교육기관에 위탁해 재활치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경남도교육청은 순차적으로 모든 초ㆍ중ㆍ고교에 학급당 15명 이내의 학교 내 대안교실인 '꿈 키움 교실'을 설치하기로 했다.
대전교육청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강제로 전학시킬 수 있는 '옐로카드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교사 또는 학급당 3~4명의 중재자(천사지킴이)가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1단계 '구두경고', 2단계 '옐로카드', 3단계 '레드카드' 등 단계별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다.
레드카드를 받으면 출석정지, 강제전학, 위(Wee)스쿨 위탁교육 등 격리 조치를 받는다.
경북도교육청은 새 학기부터 초ㆍ중ㆍ고등학교 담임교사가 매주 1차례 이상 학생생활 관찰일지를 작성해 학교폭력ㆍ따돌림ㆍ성폭력 등의 실태를 파악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대구시교육청은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해당 학교의 조사, 피ㆍ가해학생을 포함한 주변인 상담ㆍ치료, 대안교육, 법률지원을 통합 수행할 수 있는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설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