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의 판교신도시 협의양도 택지공급 불허 결정이 법적 소송으로 번지게 됐다. ㈜한성은 토지공사로 ‘협의양도 택지공급 불가’ 통보가 공식 접수되는 대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판교신도시 추진일정이 차질을 빚거나 판교신도시와 유사한 논란에 휩싸여 있는 파주 운정, 김포 장기 등 2기 신도시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성은 판교신도시 예정지 내 공장부지 2만9,424평을 수용당하는 대신 동판교 내 공동주택단지인 20-2블록을 배정받을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말 토지공사가 공급불가 방침을 결정했다.
㈜한성은 현재 민사소송ㆍ행정소송ㆍ헌법소원의 3개 분야에서 법률적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소송 진행 여부에 따라 판교신도시 분양일정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지난해 말 새로 강화된 ‘택지개발촉진법’으로 사실상 협의양도가 불가능해진 김포 장기지구와 협의양도 대상이 22개사에 이르는 파주 운정지구 등 2기 신도시 사업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성은 이와 함께 건설교통부와 토지공사를 상대로 ▦건교부와 토지공사의 협의양도 택지공급 원칙 ▦택지개발촉진법의 본질적 취지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논란 등에 대한 질의서를 공개했다.
박찬환 ㈜한성 사장은 “이번 소송은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자구책 마련 차원을 떠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면서 불투명하고 일관성 없는 정책을 진행해온 거대 공기업에 맞서 원칙과 상식을 세우려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