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북구ㆍ성북구ㆍ관악구와 경기 부천시 오정구, 남양주시 등 5곳이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24일 부동산가격 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새로 지정된 5곳은 오는 27일 투기지역으로 공고돼 공고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가격 상승세와 이에 따른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뉴타운 등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거나 올 들어 수차례 투기지역 후보지로 선정되는 등 가격상승세가 지속될 우려가 있는 5곳에 대해 투기지역 지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서울 동대문구ㆍ서대문구, 인천 연수구ㆍ부평구, 경기 시흥시, 대구 달성군, 울산 동구ㆍ북구, 울주군, 경남 거제시 등 모두 15개 지역이 ‘투기지역 지정 여부 심의대상’으로 올랐다.
정부는 계절적 요인, 전세물량 부족에 따른 매수전환, 판교 분양 및 강북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감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주택 투기지역은 전국 250개 행정구역 대비 78곳(31.2%)으로, 투기지역은 95곳(38%)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