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가지원은 추경예산(100억원)을 통해 그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에서 소외된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수출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실시된다. 각 분야별 해외규격인증 획득비용을 한도기준 및 수출능력구분에 따라 40~90%(1개 인증당 최대 5,000만원까지) 비율로 차등지원한다.
특히 의료기기, 건축자재, 에너지, 방폭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나 인증비용 부담이 큰 분야의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로 지원한도를 대폭 상향조정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서부지역ㆍ내수시장 개발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자리잡은 중국 및 동남아시아, 남미 등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인증지원도 크게 강화된다. 또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조달청 선정 우수조달기업에 대한 지원, 해외조달 등록에 필요한 규격인증비용에 대한 지원도 각각 시행된다.
8일부터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온라인시스템(www.exportcenter.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추가지원 사업은 총 5차에 걸쳐 모집 및 평가가 실시될 계획이다. 14일부터 21일까지는 각 지방청을 통해 관련 사업 설명회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