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5일 대전에서 개최된 전국 국공립대총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국립 대학 회계 체계상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립대학 재정ㆍ회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총선 후 18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법이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말했다.
국립대학 재정ㆍ회계법은 국고 지원금 회계와 기성회비 회계로 이원화된 기존 회계 체제를 하나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은 서울대ㆍ부산대 등 8개 국립대 학생 4,000여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기성회비는 법률적 근거 없이 얻은 부당이득이므로 학생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그 동안 기성회비가 등록금 인상 수단으로 사용돼온 데다, 일부 대학들이 기성회비 명복으로 학생들에게서 받은 돈을 대학 직원이나 교수들의 복지비 등에 지출하는 등 편법적으로 운영해오다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하지만 법이 통과돼 대학 회계가 일원화하더라도 학생들의 납부하는 등록금은 이전의 등록금(기성회비+수업료)에 비해 크게 낮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등록금 인하에 효과가 큰 국고 지원금을 대폭 늘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교과부 최경 사무관은 “현실적으로 기성회비 규모의 돈을 모두 국고에서 지원할 수는 없다”며 “법제정과 관련해 국공립대 지원금이 특별히 편성되진 않지만 매해 고등교육 지원금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의 대학 지원금은 2009년 6조 8,413억 원, 2010년 7조 6,551억 원, 11년 13조 4,002억 원 규모다.
학교와 학생 모두 회계를 일원화하는 데는 동의하고 있다.
한 국립대 관계자는“편법처럼 보이던 기성회비가 회계로 편입된다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찬성 의사를 밝혔다.
기성회비 반환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충남대 총학생회는 “기성회비를 회계에 포함시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본다”면서도 “우리나라의 대학 국고지원율(2010년 20.7%)이 OECD 평균(69.1%)보다 크게 낮은 만큼 국가 지원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