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인도 대법원은 “노바티스가 특허 보호를 신청한 화합물이 인도 법률에서 요구하는 참신성이나 독창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노바티스는 지난 2005년 인도 특허청이 “글리벡에 들어있는 이매티닙메실산염이라는 특정 성분은 기존에 존재했던 것”이라며 특허 요청을 거절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서방 제약회사들은 글리벡의 특허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복제약이 기승을 부려 의약품 관련 연구개발 투자가 위축돼 산업 발전에 저해가 된다며 노바티스 편에 섰다. 반면 인도산 복제약에 의존하던 개도국과 유엔 등은 싼 값의 복제약 공급이 중단돼 파장이 클 것이라며 맞섰다.
현재 인도 복제약 시장규모는 260억달러에 달하는데다 인도가 전세계 복제약 시장 물량의 20%를 공급하고 있다. 특히 에이즈 치료제의 90%를 저가로 공급하고 있다.
8년을 끌어온 법정 공방 끝에 인도 대법원이 특허청 손을 들어주면서 앞으로 인도는 계속해서 복제약을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개도국과 유엔 등은 반색하고 있다.
하지만 서구 다국적 제약회사와 인도 정부간 갈등은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노바티스는 이날 성명을 통해 “환자를 위한 의학 발전에 필수적인 개발 의지를 꺾는 조치”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또한 판결문을 철저히 검토한 뒤 법적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 인도에서 연구개발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일각에선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서구 약품들의 인도 판매가 끊길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노바티스는 지난달 31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개선된 약이 보호받지 못하는 환경에서는 새로운 약을 인도에 공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