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머니포커스/보험하이라이트] 車사고와 동승자책임

회식을 마친 K씨는 사당동에 사는 동료직원 J씨의 차를 얻어탔다. 기분좋게 한잔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오다가 J씨의 실수로 반포대교 난간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K씨는 전치 6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J씨는 사고 당시 음주운전 상태였고 회식자리에 함께 있었던 K씨도 J씨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음주운전을 했던 J씨는 구속돼 병원에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신세가 됐고 K씨는 J씨가 음주운전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옆자리에 탔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절반밖에 받지 못하게 됐다. ◇음주운전 중인 차를 타면 보상금을 절반밖에 못 받는다.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운전자가 음주운전 중인 사실을 알고 탔다면 사고의 절반은 동승자 책임이다. 때문에 사고가 나도 보험금을 절반밖에 받지 못한다. 자동차 사고가 난 경우 같이 탄 사람의 책임은 동승자가 어떻게 차를 타게 됐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가령 K씨가 J씨의 차에 타게 된 것이 J씨의 권유에 의해서였는지, 아니면 K씨의 일방적 요청에 의해서 였는지에 따라 K씨가 받는 보험금에 차이가 난다. 특히 음주운전 이라는 사실을 알고 탔다면 보험금의 절반은 받지 못하게 된다. ◇운전자와 동승자가 합의해 탄 경우, 동승자는 10~30%의 책임이 있다. 운전자가 승낙하지도 않았는데 동승자가 무단으로 차를 타거나 차를 태워줄 것을 강요했다가 사고가 나면 동승자는 한푼의 보상금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동승자의 요청을 운전자가 승낙했다면 20~30%, 운전자와 동승자가 서로 의논하고 합의해 차를 탔다면 10~30%, 운전자의 권유에 의해 동승한 경우는 동승유형과 운행 목적에 따라 5~20%까지 동승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동승자는 책임분만큼 보상금을 덜 받게 된다. ★표참조 이외도 동승자와 관련한 과실상계율 적용기준에 따르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승객이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경우 사고때 20~30%의 책임을 져야하고 승용차나 화물차가 정원을 초과해 운행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동승자는 동승유형에 따른 보상금 감액과는 별도로 10~20%의 과실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차를 무리해서 얻어 타거나 정원을 초과해 타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다. 자동차에 탄 경우에도 반드시 안전밸트를 매는 것이 만일의 사고때 불이익 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다. ◇운전자 권유로 차를 탔다면 100%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운전자의 적극적인 권유에 의해 차를 탔다가 사고가 나면 동승자는 100%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동승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나 운전자와 서로 합의해 동승했다가 사고가 난 경우는 최고 50%까지 동승자에 대한 보상액이 줄어든다. 서로 의논해 동승했다 하더라도 유형에 따라 10~30%까지 보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동승자가 먼저 차를 태워달라고 요청했고 운전자가 이를 승낙한 경우는 20~50%까지 보험보상액이 감해진다. 그러나 만약 운전자가 적극적으로 권유해 차를 탔다면 동승자의 감액비율은 줄어들게 된다. 또 음주운전 차량에 탄 동승자는 음주운전을 방관한 책임이 있게 돼 과실이 그만큼 커지게 된다. 최근 법원에서는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는 줄 알면서도 같이 차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을 때 동승자에게 50%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는 등 동승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있고 추세다. 도움말 주신 분 손해보험협회 박종화과장 (02)3702-8633 우승호기자DERRID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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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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