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CJ 등 자사 계열사 배급 영화 스크린독점 못한다

정부, 작품별 상영관수 실시간 공개

수직계열화 따른 불공정행위 차단

정부펀드 대기업 영화 투자 금지도

관객 1,761만명이 입장한 영화 '명량'은 18만8,600개의 스크린에서 상영됐다. 반면 1,232만명에 불과한 '광해, 왕이 된 남자'는 20만3,400개 스크린을 차지했다. '광해'는 지난 2012년 상영될 때부터 계열사의 투자배급 작품에 대한 CJ CGV의 '몰아주기' 비난이 컸었다. 이러한 행태가 예방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영화상영관별로 스크린 수와 기간 등 상영정보를 공개해 계열사가 제작하거나 배급한 영화에 더 많은 상영관을 할애하는 행위를 실시간 감시하기로 했다. 또한 대기업이 배급하는 영화에는 정부펀드의 투자를 금지해 자금의 집중을 방지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 김희범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으로 영화산업 '수직계열화'로 인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차단과 감시·처벌 등 대응조치를 밝혔다.

상영정보 공개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www.kobis.or.kr)을 통해 이뤄진다. CJ CGV와 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3개 멀티플렉스 체인은 영화상영관별로 상영 중인 영화의 스크린 수와 상영횟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 문체부가 출자해 결성되는 콘텐츠 관련 모태펀드의 경우 내년부터 CJ E&M, 롯데엔터테인먼트가 배급하는 작품에는 투자를 하지 않기로 했다. 펀드 가운데 220억원가량이 영화산업에 배분되고 펀드운용이 통상 4년, 중소제작사 배분율이 50%임을 감안하면 연간 27억5,000만원가량이 중소제작사에 더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투자제한 조치는 최소 3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한중 공동펀드와 같이 해외 진출과 국제적 경쟁을 위한 콘텐츠 투자 펀드의 경우 예외를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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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이외에도 영진위가 운영하는 '영화인 신문고'와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통합해 영화산업 관련 '공정환경 조성센터'를 설립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광해' 등 계열사 영화에 스크린 수, 상영기간 등을 유리하게 제공한 CJ CGV, 롯데시네마를 상대로 불공정행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

다만 영화산업의 '수직계열화'의 핵심 중 하나인 상영관의 대기업 집중에 대한 대책은 부족하다. 국내 상영관 가운데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3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90% 이상으로 이러한 독과점이 영화계의 불공정행위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희범 문체부 1차관은 "업계의 상생 노력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며 "조치사항과 시정명령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ed. 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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